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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보복 운전’ 행위 자체도 처벌 검토

등록 2019-09-09 16:51수정 2019-09-09 16:56

경찰, 최근 사회문제화 형법 적극 적용중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경찰이 보복 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보복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 보복 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보복 운전을 직접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다. 대신 주로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만엔(약 55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차간 거리 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왔다. 보복 운전으로 유형·무형의 신체적 및 물질적 피해를 실제로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처벌하거나, 보복운전 자체까지 직접 대상에 포함시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 2017년 6월 가나가와현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부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였다. 당시 20대 남성이 휴게소에서 주차 문제로 40대 남성과 시비를 벌인 뒤, 고속도로에서 이 4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 앞에서 급정거를 반복했다. 승합차는 도로 위에서 급정차했고 뒤따라오던 트럭에 치여 40대 남성과 부인이 숨지고 두 딸이 다쳤다. 요코하마지방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보복 운전을 한 이 2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10일에는 한 남성이 이바라키현 조반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를 구타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 경찰은 이례적으로 전국 수배를 내려 가해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요 혐의를 적용했는데, 강요죄를 보복 운전에 적용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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