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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자민당, 한국 ‘욱일기 금지 결의안’에 항의 검토

등록 2019-11-29 18:14수정 2019-11-29 21:30

산케이 “지소미아 관련 신중론 탓에 보류 상태”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사이타마현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얼린 자위대 관열식에서 욱일기를 든 자위대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아사카/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사이타마현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얼린 자위대 관열식에서 욱일기를 든 자위대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아사카/로이터 연합뉴스

2020년 도쿄올림픽 때 경기장 욱일기 반입을 금지하라는 한국 국회 결의안에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항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욱일기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군기로 사용됐으며, 일본 침략전쟁의 상징이라는 비판이 많다.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 말을 인용해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이 한국 국회의 욱일기 금지 요구 결의에 항의하는 결의를 제안해 검토 중이라고 29일 전했다. 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신중론이 있어 보류 상태라고 전했다.

신문은 자민당이 애초 지난 22일 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의 합동 회의에서 항의 결의안 제출 내용을 정리하려 했는데,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임박했던 때라 당 간부들이 신중론을 폈다고 전했다.

자민당 안에서는 “일본은 지소미아 문제에서 외교적으로 승리했다. 굳이 상처에 소금을 뿌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당이 침묵하고 있으면 욱일기에 관한 한국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8월 한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조직위는 욱일기 반입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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