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사태까지 선언할까?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이라는 기존 법률 적용 대상을 코로나19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11일 중의원 내각위원회 심의에 이어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야당도 개정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다.
특별조치법 개정이 끝나면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긴급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갖게 된다.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전국적으로 급속히 만연해 국민 생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다. 시행령에 중증 환자 발생 빈도가 계절성 인플루엔자보다 상당히 높을 것 등의 요건이 제시돼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하면 대상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은 △직업과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요청 △학교와 어린이집, 영화관, 백화점 등 사용 정지 요청 및 지시 △의약품이나 식품 수용 조처 등을 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등의 사태를 대비해 일본 정부가 2013년에 이미 만들었으나, 그동안 한 번도 적용된 적은 없다. 개인의 권리 제한 등 민감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법 개정이 끝나도 아베 총리가 곧바로 긴급사태를 선포하기는 쉽지 않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은 즉시 긴급사태 선언이 나올 상황은 아니다”라며 “위기관리의 관점에서는 항상 최악의 사태도 상정하면서 국민 생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 등 법적 구조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하기 전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설치한 코로나19 전문가회의는 대형 행사 중지 조처가 최소한 오는 19일까지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9일 발표했다. 전문가회의 구성원인 다테다 가즈히로 일본감염증학회 이사장은 “인플루엔자처럼 따뜻해지면 사라지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을 수개월에서 반년, 해를 넘겨 계속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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