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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외국 한센인 보상법 추진

등록 2006-01-09 22:32수정 2006-01-09 22:33

여야 의원, 2006년안 제정 목표…‘전쟁기간만 수용’ 논란일듯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격리수용된 한국 등 외국의 한센인(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보상법안이 추진된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은 외국 한센인 보상을 위한 한센병보상법 개정안을 20일 소집되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한국과 대만, 태평양 섬나라에서 수용된 환자에게도 일본 국내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한센인 보상을 둘러싼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원들이 입법에 나선 것은 환자들이 모두 고령이어서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들은 올해 안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 정부는 예비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법안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수용기간을 일제 통치시기로 한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대만 한센인들은 일본인과 동등한 액수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해체된 ‘한센병 문제에 관한 검증회의’의 위원이던 일본 전문가들도 외국 한센인 보상액이 일본 한센인을 밑돌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 한센인에 대해서도 보상하되, 보상금은 국내 수용자와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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