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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외국인 입국자 지문…일본도 채취 추진

등록 2006-01-11 19:33

일본 정부가 테러리스트 입국 방지 명목으로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채취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성은 입국심사 때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해 테러리스트로 확인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관난민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지문정보와 얼굴사진 취득 △테러리스트에 대한 입국거부·강제추방 △일본행 항공기와 선박의 승무원·승객 명부 사전제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법무성은 지문 등 생체정보 취득은 얼굴이 닮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불법입국하는 사례는 물론, 테러리스트와 국제수배자의 입국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법무성에 의견서를 내 “지문채취 의무화는 개인의 존엄확보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3조와 품위를 해치는 대우를 금지한 자유권 규약 7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한 생체정보를 보관해 범죄수사 등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권이나 자기정보 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즉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는 10일(현지시각) 인물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체식별 검사 때의 지문채취를 양손 검지에서 전체 손가락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단기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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