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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아베가 정년 연장해준 검사장 ‘내기 마작’ 파문 사임

등록 2020-05-21 17:18수정 2020-05-22 02:40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
교도 “법무상에게 사임뜻 밝혀” 보도
아베 정부 인사 책임 피할 수 없어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 도쿄고검 누리집 갈무리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 도쿄고검 누리집 갈무리

아베 신조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일본 검찰 간부가 도박 때문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아베 정부가 무리한 법 해석까지 동원해 정년을 연장해준 인물이어서 정권에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코로나19 긴급사태 선포 기간에 도쿄에서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구로카와 히로무(63) 도쿄고검 검사장이 사임할 뜻을 굳혔다고 21일 보도했다.

전날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주간문춘)이 이달 1일 구로카와 검사장이 <산케이신문> 사회부 기자 집에서 <산케이신문> 사회부 기자 2명과 <아사히신문> 전 검찰 담당 기자와 함께 저녁 7시 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내기 마작을 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보도가 나온 뒤 사실을 인정하며 모리 마사코 법무상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 1월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반년가량 연장했다. 검찰청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정년 연장을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처였다. 야당에서는 아베 정부가 자신들과 가까운 구로카와 검사장을 검사총장(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베 정부는 최근에는 검찰청법을 아예 개정해서 검사의 정년을 63살에서 65살로 늘리고, 내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 간부는 정년을 3년 더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트위터에서 900만건 넘게 반대 글이 올라오고 전직 검사총장들까지 공개 비판하자, 아베 정부는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단념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부의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도 의혹의 계기가 된 인물인 구로카와 검사장이 내기 마작 때문에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것이어서 아베 정부는 인사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뼈아픈 사건이 될 전망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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