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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조선학교 옹호 변호사에 징계 청구로 괴롭힌 우익들 배상 판결

등록 2020-10-30 15:28수정 2020-10-30 17:07

일본 최고재판소, 우익 활동 6명에 4200여만원 판결
“근거 없는 징계 청구로 변호사들 정신적 피해”
일본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반대 시위.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반대 시위. <한겨레> 자료사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반대하는 변호사단체에 불만을 품고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무더기 징계를 청구해 괴롭힌 일본 우익 활동가들에게 배상 명령이 확정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청구로 피해를 봤다며 사사키 료 등 도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명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96만엔(약 427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법원은 근거 없는 징계 청구로 두 변호사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지난 2017년 각 지역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자, 일본 우익 활동가들은 변호사회에 별 근거도 없이 해당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는 요청서를 무더기로 보냈다. 이들 변호사들은 “부당한 악의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며 “근거 없이 징계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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