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피고인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한국 정부가 사후 보전해준다’는 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으나, 일본 쪽에서 거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재임 시절인 올봄 이런 ‘사후 보전 방안’을 일본에 타진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검토하면서, 대법원 배상 판결을 존중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이같이 제안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신문은 “(피고인)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배상금) 전액을 메워준다”는 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가 “기업 지출이 보전돼도 판결이 이행되는 점은 변화가 없으니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당시 아베 총리는 강경한 태도였지만 한-일 간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는 아베와는 달리 온건한 대응을 원했다”고도 전했다. 익명의 총리관저(총리실) 간부가 “어떻게든 하고(문제를 풀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의 (스가) 총리에게는 강하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이후 줄곧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으며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스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 태도를 바꿀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기원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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