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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 예정”

등록 2020-12-29 13:39수정 2020-12-29 13:46

피해자 지원단체 “사죄와 배상 이외 매각 중단할 방법 없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압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내 자산(특허권, 상표권) 현금화 신청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0시를 기해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원고들은 현재 90살이 넘는 고령으로 언제까지 세월만 기다릴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 이외에 강제매각을 중단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처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도 지난 8월 주식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낸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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