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대사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 대응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이날 초치가 끝난 뒤 남 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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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08 11:43수정 2021-01-08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