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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외무성, ‘위안부’ 배상판결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등록 2021-01-08 11:43수정 2021-01-08 17:10

남 대사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 대응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이날 초치가 끝난 뒤 남 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이날 초치가 끝난 뒤 남 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한국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항의 차원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8일 초치했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25분께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다가 10분만인 11시34분께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며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고 (일본쪽에)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결을 위해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2015년 12월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 강제동원 피해자 현금화에 이어 위안부 배상 판결까지 나오면서 한-일 관계는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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