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이유로 주택 임대를 거부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베지방법원 아마가사키지부는 24일 재일동포 3세인 이준희(29)·박순자(29)씨 부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 국적자라는 것을 임대 거부의 이유로 삼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집주인에게 22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고들은 2003년 10월 일본인 소유 목조주택을 빌리려 했으나 집주인에게 거부당했다. 집주인은 이들이 고양이 두 마리를 기르려고 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주인이 입주신청서의 국적란에 한국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전에 살던 사람이 한국인이었는데 집을 나간 뒤 수리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한 점을 들어 “국적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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