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 9개 국가 410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지난 1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은 “국제법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는 공동 선언문을 7일 발표했다. 온라인 기자회견 갈무리.
한국과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9개 국가 410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지난 1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은 “국제법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각의 서명이 담긴 ‘국제법률가 선언문’을 이달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선고할 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률가들은 7일 온라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을 선고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국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최후의 구제수단이 국내(자국) 재판인 경우 재판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면제(주권면제)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올 1월8일)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국제관습법에 합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면제는 ‘타국의 주권 행위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일본의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가로부터 침해당한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률가로써 이것을 사회에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선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달 21일 선고가 예정된 ‘위안부’ 피해자 쪽 대리인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국제질서의 무게중심을 국가에서 인간으로 옮기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9개 국가의 변호사 334명, 연구자 76명 등 모두 410명이 참여했다. 일본에서만 192명이 동참했다. 또 한국 법원에 앞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탈리아의 이른바 ‘페리니 사건’을 담당한 요아힘 라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탈리아 법원은 지난 2004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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