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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요미우리 “위안부 판결, 재판부가 국가면제 인정한 것”

등록 2021-04-22 16:18수정 2021-04-23 02:31

문 대통령 ‘곤혹’ 발언이 영향 줬을 가능성 언급
아사히 “패소 예상해 강창일 대사 초치 준비도”
이용수(맨 왼쪽)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9년 11월13일 서울 민변 사무실에서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이용수(맨 왼쪽)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9년 11월13일 서울 민변 사무실에서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온 것에 일본은 국가면제가 인정된 것과 함께 재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위안부 문제에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전날 국회에 나와 “(국가면제에 관한)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 입장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반색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이다. 또 재판부가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 차원의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에 “한국 사법부가 일본의 대응을 (긍정) 평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이 신문은 적었다.

1차 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온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발언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대학원 교수(한국정치외교론)는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판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패소를 예상해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초치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이번에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면서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판결 직후 강 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소송이 각하됐다고 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당장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과 ‘위안부’ 1차 손해배상 소송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일한(한일) 관계가 더 마이너스 상태로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엄중한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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