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맨 왼쪽)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9년 11월13일 서울 민변 사무실에서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온 것에 일본은 국가면제가 인정된 것과 함께 재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위안부 문제에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전날 국회에 나와 “(국가면제에 관한)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 입장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반색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이다. 또 재판부가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 차원의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에 “한국 사법부가 일본의 대응을 (긍정) 평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이 신문은 적었다.
1차 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온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발언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대학원 교수(한국정치외교론)는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판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패소를 예상해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초치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이번에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면서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판결 직후 강 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소송이 각하됐다고 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당장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과 ‘위안부’ 1차 손해배상 소송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일한(한일) 관계가 더 마이너스 상태로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엄중한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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