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한겨레21> 자료사진
오는 4·11 총선에서 뛸 지역구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 당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12일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명단을 발표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13일 개혁성과 시대정신, 의정활동 능력, 당 기여도 등 비례대표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공천은 당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바람직한 공천 방향에 대해 정치학자와 시민운동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나눠먹기식 구태를 벗자
비례대표제는 사표방지 외에도
당선 어려운 인물 선출 위한 것
경제민주화 이끌 사람 앞세우고
청년층·소수자 대표도 발탁해야 우리의 선거제도는 24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정당 투표를 통해 전국적으로 5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거제도가 이러한 두 종류의 선거제도를, 특히 54명의 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각 지역구에서 1등만을 당선시키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많은 사표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는 상당 정도 훼손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비례는 보정될 필요가 있는데, 정당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일부를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는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수의 규모가 작은 우리의 경우 그 보정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지만 말이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어쩌면 앞의 이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구 선거만으로는 그 선출이 가능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를테면, 지역구 선거로는 당선이 어려운 사회 각 부문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하거나, 당으로서는 꼭 필요하지만 지역구의 선거 경쟁을 통해서는 그 당선이 어려운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제가 갖는 이러한 취지는 자주 무시된다. 비례대표 의석이 당의 유력자나 각 계파가 나눠먹는 몫 정도로 간주되고, 따라서 나눠먹기 비례대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비례대표 공천에는 음성적인 비리와 부정이 개재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그렇다면 올해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 공천에서 유의하고 지향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향후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치체제를 만들어내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주도할 인물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방향은 젊은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등장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젊은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의 모습은 이미 2010년의 6·2 지방선거 때부터 드러난 바 있다. 사회 양극화의 또다른 피해자인 그들은 이제 집단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공천은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다수 지지를 얻어야 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소수자들은 그 대표를 당선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소수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선출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이처럼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물, 젊은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소수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등을 고려할 경우 당의 유력자나 계파들이 나눠먹을 몫은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제각각 나눠먹기에 나선다면 그 결과는 공천의 대실패일 뿐이다. 아무쪼록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나눠먹기의 구태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공천이 되기를 바란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정치학
정치적 소수자부터 배려를
장애우·여성노동자·다문화가족
비롯한 소외된 이들을 발탁하고
후보자 순위는 당 대의기구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현행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와 함께 정당에 투표토록 함으로써 정당 투표 결과로 각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된다. 단순다수대표제인 지역구 선거구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줄이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좀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입법기관인 국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하여 입법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에 소수자 대표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회 의사결정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등 선진 외국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전체 의석의 반이 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전체 국회의석의 3분의 1도 되지 못하는 54석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마저도 정당 내부의 정치적 논리로 악용되고 있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 공천에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심사를 앞둔 정치권은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후보자 공천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돈 공천이 있어선 안 된다. 과거 각 정당은 비례대표제를 선거비용이나 정당활동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돈 있는 사람들을 당선 순번에 적당히 끼워 특별당비를 받고 파는 식이다. 비례대표제가 전국구(錢國區)라는 비아냥은 이래서 생긴 것이다. 둘째, 정당 내부의 계파 간 나눠먹기로 진행하여 비례대표제가 정치인들을 위한 잔치가 되어선 안 된다. 특히 현재 지역구 후보자 공천 결과를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내 계파 갈등이 극심한 상황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계파 정치인들을 적당히 끼워 넣는 공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정당이나 정당 지도부의 주변 인사들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 지역구 진입 장벽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이 정치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적 소수자들을 찾아내 이들을 우선 공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우, 여성노동자, 이공계 및 환경 분야 전문가, 다문화가족,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직능인, 엔지오 활동가 등 정치적 소수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을 발굴하여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당별로 외부인들이 참여한 공심위에서 추천 작업을 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심사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나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선권 후보자의 컷오프 심사는 공심위가 하더라도 후보자 순위 결정은 외국 정당과 같이 반드시 당 대의기구에서 민주적 결정 과정을 통해 확정되도록 하여 비례대표 명부 작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관심은 정당의 행동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경쟁적으로 좋은 후보자를 내고자 노력하도록 할 것이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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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정치학
당선 어려운 인물 선출 위한 것
경제민주화 이끌 사람 앞세우고
청년층·소수자 대표도 발탁해야 우리의 선거제도는 24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정당 투표를 통해 전국적으로 5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거제도가 이러한 두 종류의 선거제도를, 특히 54명의 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각 지역구에서 1등만을 당선시키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많은 사표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는 상당 정도 훼손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비례는 보정될 필요가 있는데, 정당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일부를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는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수의 규모가 작은 우리의 경우 그 보정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지만 말이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어쩌면 앞의 이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구 선거만으로는 그 선출이 가능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를테면, 지역구 선거로는 당선이 어려운 사회 각 부문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하거나, 당으로서는 꼭 필요하지만 지역구의 선거 경쟁을 통해서는 그 당선이 어려운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제가 갖는 이러한 취지는 자주 무시된다. 비례대표 의석이 당의 유력자나 각 계파가 나눠먹는 몫 정도로 간주되고, 따라서 나눠먹기 비례대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비례대표 공천에는 음성적인 비리와 부정이 개재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그렇다면 올해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 공천에서 유의하고 지향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향후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치체제를 만들어내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주도할 인물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방향은 젊은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등장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젊은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의 모습은 이미 2010년의 6·2 지방선거 때부터 드러난 바 있다. 사회 양극화의 또다른 피해자인 그들은 이제 집단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공천은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다수 지지를 얻어야 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소수자들은 그 대표를 당선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소수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선출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이처럼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물, 젊은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소수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등을 고려할 경우 당의 유력자나 계파들이 나눠먹을 몫은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제각각 나눠먹기에 나선다면 그 결과는 공천의 대실패일 뿐이다. 아무쪼록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나눠먹기의 구태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공천이 되기를 바란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정치학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비롯한 소외된 이들을 발탁하고
후보자 순위는 당 대의기구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현행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와 함께 정당에 투표토록 함으로써 정당 투표 결과로 각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된다. 단순다수대표제인 지역구 선거구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줄이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좀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입법기관인 국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하여 입법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에 소수자 대표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회 의사결정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등 선진 외국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전체 의석의 반이 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전체 국회의석의 3분의 1도 되지 못하는 54석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마저도 정당 내부의 정치적 논리로 악용되고 있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 공천에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심사를 앞둔 정치권은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후보자 공천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돈 공천이 있어선 안 된다. 과거 각 정당은 비례대표제를 선거비용이나 정당활동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돈 있는 사람들을 당선 순번에 적당히 끼워 특별당비를 받고 파는 식이다. 비례대표제가 전국구(錢國區)라는 비아냥은 이래서 생긴 것이다. 둘째, 정당 내부의 계파 간 나눠먹기로 진행하여 비례대표제가 정치인들을 위한 잔치가 되어선 안 된다. 특히 현재 지역구 후보자 공천 결과를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내 계파 갈등이 극심한 상황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계파 정치인들을 적당히 끼워 넣는 공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정당이나 정당 지도부의 주변 인사들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 지역구 진입 장벽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이 정치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적 소수자들을 찾아내 이들을 우선 공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우, 여성노동자, 이공계 및 환경 분야 전문가, 다문화가족,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직능인, 엔지오 활동가 등 정치적 소수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을 발굴하여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당별로 외부인들이 참여한 공심위에서 추천 작업을 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심사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나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선권 후보자의 컷오프 심사는 공심위가 하더라도 후보자 순위 결정은 외국 정당과 같이 반드시 당 대의기구에서 민주적 결정 과정을 통해 확정되도록 하여 비례대표 명부 작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관심은 정당의 행동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경쟁적으로 좋은 후보자를 내고자 노력하도록 할 것이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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