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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냐면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아시나요

등록 2021-08-11 18:51수정 2021-08-12 02:37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LH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LH제공

[왜냐면] 박지혜

LH 인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겸 조정위원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주로 임대인에 의해 결정되던 기존의 임대차계약 방식에서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인이 차임과 보증금을 5% 한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증가하는 양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엘에이치(LH)에 추가 확대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매달 1500건 이상의 상담과 20건 이상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해결하며 국민의 임대차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임대차상담 콜센터(1670-0800)도 운영하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여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출범 초기 증가하던 분쟁 상담 문의도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계약 내용과 사실 조사, 양 당사자 입장 경청, 관련법과 유사 분쟁사례 안내 등을 통해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시민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게 최근 조정이 성립된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자.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 대해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사례에서, 임대인이 분쟁조정위를 통해 실거주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정을 이해함으로써 계약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또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밝혀져 임차인이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사례에서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을 거쳐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임차인이 손해를 보전받기도 하였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5%의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요구한 사례에서는,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해하여 전월세 상한인 5%보다 낮은 2.9%의 보증금 증액과 차임 유지라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례도 있었다.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분쟁조정위가 확대 설치된 지 이제 1년여가 지났고, 제도 정착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장점만 있거나 단점만 존재하는 사람이 없듯이 갈등만 존재하는 사회도 없다. 국민들의 삶의 공간에 더 많은 포용과 화해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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