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전병운 | 한국특수교육학회 회장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모든 교육적 지원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교육부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온라인 수업 방법을 강구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장애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위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뒤늦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코로나19 상황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으며, 특수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가뭄 속 단비’처럼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개선 의지가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학급에 담당교원 배치,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의무화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하향 조정 및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 제공 등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장애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양적 발전에 초점을 두어왔다. 특수교육은 ‘개별화 교육’을 대전제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특수교육기관별로 특정 교육과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교육과정에 정해진 하나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이 진행되었다. 한 교실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부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착석조차 힘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현실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명시된, 두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편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이제 특수교육 서비스가 기존 기관 중심 교육에서 개인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편의 제공 근거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지금도 장애대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관계자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학 당국의 소극적 재정 지원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 제시한 편의 시설 마련, 정보 접근 등의 규정은 장애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미래교육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에 따른 학급 신증설 및 특수교사 증원과 장애대학생 편의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