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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냐면

‘산림총량제’를 도입하자

등록 2021-12-22 18:13수정 2021-12-23 02:32

[왜냐면] 이강오 | 한국임업진흥원장

어린 시절, 우리나라 국토는 산림이 68% 정도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다. 그 후 약 40년이 지난 2020년, 산림 면적 비율은 63%로 떨어졌다. 항상 숲을 가꿔온 우리나라에서 왜 산림이 줄어든 것일까?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대규모 국토개발로 산림의 많은 면적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 최근 5년 평균 8464㏊의 산림이 사라졌으며, 이 중 7970㏊는 택지, 공장, 도로 등 비농업용으로 전용되었다. 이런 추세로 산림이 사라진다면 산림 면적 비율 60%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과연 이대로 놔둬도 되는 것일까?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산림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2030년까지 산림생태계 보존과 더불어 산림 전용을 제로화하고 더 나아가 산림 면적을 증가시키겠다는 선언(산림 및 토지 이용 선언)에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러시아 등 세계 141개 국가가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서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산림 전용(deforestation) 방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하나의 규범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현재의 산림 비율 63%가 마지노선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림총량제’를 제안한다. 사실 산림 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산림 전용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때, 전용된 면적만큼을 다른 지역에서 산림으로 복원하여 전체적인 산림 총량을 유지해나가는 해법이 필요하다. 지금도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지만 생태복원 비용만을 부과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체지 확보에 필요한 토지 비용을 포함하여 개발이익금의 일정 부분이 생태복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으로 투입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산림 면적 유지와 함께, 산림을 적극적으로 경영하여 경제적 가치까지 증대해나가야 한다. 지역분권 시대, 지역별 산림의 총량을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설정하고, 산주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지역 산림을 가꾸고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00여년 전 독일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은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기후위기에 놓인 현대의 지속가능성 개념은 목재 생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고, 더 나아가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가치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약 220만명의 산주에게도 이익이 되고, 20만명의 임업인 소득도 증진할 수 있고, 국민 모두에게도 혜택이 되는, 더 크게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산림 경영 시대로 나아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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