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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냐면

국제기구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이유

등록 2022-04-20 18:28수정 2022-04-21 02:35

[왜냐면] 신성례 | 대한간호협회 국제위원장

지난해 3월, 여야 3당의 국회의원 93명이 간호법 발의에 참여했다. 그리고 전세계 137개 회원국과 2800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이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현장에까지 직접 찾아와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 있던 하워드 캐턴 아이시엔 최고경영자(CEO) 역시 한국을 직접 찾아와 세계 간호법 제정 현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여야 3당에 간호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아이시엔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나선 까닭은 전세계 간호계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간호법은 왜 제정돼야 할까? 최근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의학적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업무의 영역은 의료기관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학교, 산업체 등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됐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간호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중심의 일부 보건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달라진 보건환경 속에서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간호·돌봄 서비스가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2년 넘는 기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은 이번으로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주기적인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의한 국가적 재난과 공중보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 더욱더 많은 숙련 간호사가 필요하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8개국 중 33개국은 간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간호사는 78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의료법으로 인해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고 있다. 간호사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1인당 환자 수 비율은 오이시디 기준의 4배에 달한다. 간호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최전선을 지켜왔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하지만 정작 미국, 일본 등 오이시디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격언이 있다. 지금의 의료법은 변화된 시대, 변화된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하기에 간호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보장과 팬데믹 극복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률이 아니다.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이다.

다른 직역 단체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영역이 확대돼 단독 개원을 할 수 있게 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거짓 주장으로 인해 간호법 제정이 미루어지는 불상사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전세계 간호계가 한국의 간호법 제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여야 3당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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