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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냐면

손 선풍기 전자파,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이제 그만

등록 2022-08-29 18:17수정 2022-08-30 02:37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백정기 | WHO 국제전자기장 자문위원회 한국대표·충남대 명예교수

많은 국민이 올해 여름은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시원하게 보내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답답하기만 했다. 살인적인 더위에 잠시나마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유용한 기기가 휴대용 손 선풍기인데, 이 손 선풍기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손 선풍기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인체 위험성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 발표 뒤 전자파 안전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속하게 동일 모델을 포함한 손 선풍기들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이어 측정 제품 모두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가 제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인체보호기준을 충족(37~2.2%)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한겨레> 25일치 25면 ‘“손 선풍기 전자파 걱정 없다”는 과기부 발표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가장 먼저 분명히 할 대목은 전자파 인체위험 판단기준, 즉 인체보호기준이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전세계에서 수행된 각종 관련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세계보건기구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60㎐ 기준 833mG)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 정부도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기반해 인체보호기준을 설정·운용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제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주는 케이시(KC)인증(법정 인증)도 이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손 선풍기 전자파를 검증할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체보호기준을 근거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는 임의로 낮은 인체보호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체보호기준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체보호기준이 전자파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도 고려해 제정되었느냐다. 일각에서 현재 인체보호기준은 급성노출 피해 예방 기준일 뿐 만성노출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Fact Sheet 322’)는 전자파 노출이 급성일 때와 만성일 때를 모두 고려해 제정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10mG), 네덜란드와 덴마크(4mG)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의 의미이다. 이들 기준은 어린이집, 학교 등 환경민감시설 근처에 신규로 설치되는 송전선과 관련한 권고안으로 손 선풍기와 같은 일반 생활가전에 적용하는 게 아니다. 즉, 생활가전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이다. 과학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코로나 백신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전문가 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제기된 이슈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적절한 기준을 권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속해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정부 또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팩트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팩트에 기반한 주장과 함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의 역할이 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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