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4월18일 강원도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로 입대한 제이홉(가운데)을 배웅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SNS 갈무리
[왜냐면] 구한민 | 연세대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지난해 12월 방탄소년단(BTS) 맏형인 진의 입대를 앞두고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이 위인설법(爲人設法,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논란에 휩싸였다. 케이팝 열풍은 오래됐는데, 왜 하필 그 시점에 발의됐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앞서 1세대 보이 그룹들이 한류를 선도할 때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하자 정치권이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논란 속에서 중요한 쟁점이 묻혀 버리고 말았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관련 요원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제도를 도입한 1973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변방의 나라였다. 그래서 외화를 벌어오든, 문화를 창달하든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청년을 치하하는 취지였다. 따라서 이 제도는 태생적으로 구시대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이미 올랐다. 이제 구시대적 산물을 퇴장시키고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에서의 직무·직능을 병과 선정에 폭넓게 반영하는 형태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예술·체육 특기자들도 예외 없이 하나의 정식 병과에서 특기를 잘 살려 의무를 이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공병, 통신병, 어학병 등 많은 병과가 특기와 연계돼 있다. 심지어 운동선수를 위한 국군체육부대도 있지 않은가. 다만 모든 예술인을 아우를 수 없기에 일정한 선발 절차는 필요할 것이다.
올해 4월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입대한 데 이어, 최근 슈가가 입영 연기를 취소했고 알엠(RM)은 팬들과 라이브 방송에서 입대를 암시했다. 국민과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는 이들을 보내는 아쉬움 속에서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위인설법 논란이 가신 현 시점이 바로 병역법을 개정할 적기다.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 이행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특례법으로 병역법을 누더기 만들지 말고, 예술·체육 특기자의 효과적 병역 이행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