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논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중개업계를 얼마나 편향되고 부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절감했다. 무엇보다 언론에서 ‘반값 중개료’란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이 놀랍다.
‘반값’은 매매·교환 6억원~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에만 해당한다. 서울은 9~10%, 경기지역은 5% 안팎의 주택에만 ‘반값’이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상이 이런데도 ‘반값’이란 용어가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치 모든 중개보수가 절반으로 인하된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중개보수 반값’이란 오해가 널리 퍼지는 바람에 최근 중개사무소에서 고객들과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다. 모든 중개보수가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고객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느라 중개업계 종사자들은 입이 아플 지경이다. 고객들이 법정 요율로 정해진 중개보수의 절반만 지급하고 가버리는 사례도 많다. 언론사 처지에서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의미 전달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반값’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중개업계에 ‘반값 중개보수’란 표현은 치명적이다.
‘복비’란 용어도 그렇다. 중개업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업계에선 ‘복비’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복비’는 법정용어도 아니다.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이후 ‘중개수수료’란 용어로 사용되다 2014년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중개보수’로 용어가 바뀌었다. 대중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을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언론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반값 복비’란 잘못된 용어를 시정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책임과 의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1984년 500만원이었던 손해배상책임의무가 2008년부터 20배 인상된 1억원에 이른다.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여됐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로 공부상 내용 및 실제 이용상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53살이다. 직장에서 은퇴해 ‘인생 2모작’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은 탓이다. 부동산중개사들 역시 우리 이웃이자 서민임을 알아줬으면 한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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