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24일 획기적인 ‘등록금 환불’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수원대 학생 50명이 2013년에 수원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 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을 제외한 44명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총 반환금액 2640만원)을 돌려주도록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사립학교법 위반을 적용하였다. 2014년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대는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보다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점” 역시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실제로 수원대학교는 44명의 학생이 재학할 당시인 2011년을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은 45%에 불과했으며,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역시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각각 41%, 9%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해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이) 금전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위로라기보다는 부실한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앞으로 겪어야 하는 잠재력 발전 가능성의 손상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미래 전망의 훼손일 것이며, 이러한 점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하거나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서, 교수 확보율과 실험실습비가 평균 수준의 절반 이하인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은 졸업 뒤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을 직시해 보자.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우수한 교수들의 충분한 확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교수 확보율은 교육부가 정한 법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198.1%에 달하는 의학계열을 제외한다면, 사립대학이 68.5%, 국공립대학이 70.7%이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사립대학이 32.3명, 국공립대학이 30.4명이다. 2012년 기준, 한국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8명이고,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7명이다. 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학은 함량 미달의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등록금 환불’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다. 정부는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이 수준에 못 미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의 잠재력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전망을 열어 놓기 위해서 조금 충격적이더라도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감사 결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국회가 이월·적립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은 대학 개혁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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