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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가석방 심사 기준 공개해야 / 이해일

등록 2015-05-27 19:06

얼마 전 법무부 교정본부에 가석방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민원 서신을 보냈다. 그 정보의 명칭은 ‘가석방 업무지침’이었는데 이 정보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가석방 심사 신청 기준’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비공개 정보로 처리되었다. 누구나 뻔히 아는 내용은 공개하고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공개할 경우 가석방 심사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비공개 사유인데, 이것은 교정본부에서 가석방과 관련하여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는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다. 예전부터 자주 일어나고 있는 가석방 사기 사건들도 이런 탁상행정과 무관하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수형자들이 가석방이나 귀휴업무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도소나 법무부 쪽을 상대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했던 재소자는 가석방 심사에서 아예 제외시켰다는 소문들도 재소자들 사이에선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기준’은 공개되어야 한다.

가석방 기준 가운데에는 ‘재범예측지표’라는 것이 있다. 수형자가 출소 후 다시 범죄를 할 가능성을 5등급으로 나누어 1~3등급은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4~5등급은 원천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재범예측지표를 조정하는 시점이다. 입소 당시 4등급이었다면, 형기의 3분의 2 때까지만 3등급 이상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등급의 상향 조정, 즉 가석방이 될 수 있는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 얼마나 꽉 막힌 행정인가. 가석방을 받으려면 3분의 2까지만 교정당국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시정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대승적으로 시정함이 진정한 교정과 교화의 시작이라 하겠다.

이해일(가명) 안양교도소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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