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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영세고물상 피 빠는 파파라치 / 정재안

등록 2015-12-28 19:05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전국적으로 영세 고물상은 약 8만개 정도 분포되어 있고, 고물상을 포함한 재활용 관련 업종은 30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 업종과 관련해 생계를 유지하는 파지 줍는 노인, 차상위계층, 1톤 수집상 등은 170만명이다. 환경부는 2010년 7월23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부지 규모 2000㎡(특별시·광역시 1000㎡)가 넘는 고물상은 2013년 7월23일까지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은 재활용 자원을 폐기물로 보고, 재활용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물상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이 가능한 ‘잡종지’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고물상이 들어서 있는 지역은 크게 도심과 도심 외곽으로 나뉜다. 도심의 경우 90% 이상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다. 도심 외곽의 경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 있다. 즉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상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고 있는 전국 고물상의 90% 이상은 이 법에 따라 잡종지로 이전해야 한다.

도심의 경우 국토법 제76조 용도지역 위반으로 이전하라고 하면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이전해야 하고, 도심 외곽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위반으로 자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계고장이 발부된다. 만약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모두 2천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도 된다.

골목골목을 돌며 재활용 폐지를 줍는 노인들, 전국에 170만명으로 추정되는 이 재활용 ‘개미 군단’ 덕에 한국의 폐지 회수율은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2년 전 개정된 법 때문에 이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도심에 있는 고물상들이 모두 떠나면 폐지를 주워도 팔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입만 열면 재활용을 외치면서 정작 폐지가 모이는 고물상은 폐기물 처리 업체로 취급해 쫓아내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 와중에 신종 고물상 파파라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정인 한명이 특정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창원, 김해, 아산, 천안, 대구, 익산, 남양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고물상 진출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고물상과 폐지 줍는 노인들이 다시 정부의 잘못된 재활용 정책으로 아예 퇴출의 벼랑 끝에 내몰린데다, 누구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가장 취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고물상 파파라치들로 인해 삼중고의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박근혜 정부에 피눈물로 호소한다. 조속히 잘못된 재활용 정책을 바로잡아 200만 서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파파라치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정재안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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