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내가 집과 학교를 오가는 데 드는 월 교통비(20일 기준)는 약 7만원이다. 아르바이트나 종교 활동 등을 하다 보면 10만원은 훌쩍 넘어간다. 대학생의 한 달 생활비를 40만원으로 생각해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서울시는 2015년 4월 청년층에 교통비를 지원해주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만 19~24살 청년에게 현재 교통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기준을 9~24살로 정한 청소년기본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 법에는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운송시설 사용에 대해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청년층에만 요금할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요점이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에서 조정한 것과 같이 10%의 요금 할인을 한다면 앞으로 5년간 운송기관의 손실액이 6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버스의 경우 청소년과 노인의 탑승 비중이 높아 청년까지 할인을 한다면 재정 타격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 조례가 과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청년 할인요금 조례안은 발의만 되고 아직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청년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진짜 이유는 청년의 복지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에게는 노인복지기본법, 여성에게는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에게는 청소년기본법, 유아에게는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지만 유독 청년 관련 법안은 없다. 국회에 청년발전기본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청년 교통비 할인 정책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만은 아니다. 청년 관련 법안이 없다는 건 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청년들 또한 정치와 정책에 무관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정치 혐오와 정치 무관심, 낮은 투표율은 우연이 아니다. 청년 교통비 할인은 비록 작은 정책이지만, 이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 확대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철 서울 금천구 시흥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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