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9일치 기고 ‘쌀 개방 1년이 남긴 것’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513%의 쌀 관세가 우리 쌀산업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기고문의 내용과 달리, 지난해 관세화 시행 후 1년간 513%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된 쌀은 0.5톤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상업용이 아닌 자가소비용이다. 쌀 소비량 약 400만톤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하다. 513%의 관세가 국내 쌀산업을 보호한다는 방증이다.
쌀값이 올해 15만원대에 거래되면서 농민들이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현재 수확기(10~12월)의 산지 쌀값은 80㎏당 15만2천원 수준이다. 쌀값 하락으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쌀직불금(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약 3만원을 합할 경우, 농가의 총수입은 약 18만2천원이 되며, 이는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쌀 생산비 80㎏당 약 10만7천원(2014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가 수입산과 국내산의 혼합 판매를 허용하는 등 무책임하게 수입쌀 관리를 하여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지난해 7월7일부터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찰청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입쌀 방출이 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이후 수입 밥쌀의 방출량과 방출 횟수를 감축해왔다. 참고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쌀값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쌀 생산량과 소비량이며, 수입 밥쌀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밥쌀 수입과 관련해 정부가 조항을 무시하고 저자세 외교를 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쌀 관세화를 시행하면서 밥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현재는 513% 관세율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양허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검증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우리 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쌀 교역 시 국제규범을 잘 지키는지가 이해관계국들의 관심사항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서 6만톤(소비량 대비 1.5%)의 수입 밥쌀을 구매 입찰했으며, 이는 2014년의 절반 수준(12만여톤)이다. 국내산 쌀은 대부분 밥쌀용으로 유통되므로, 내국민 대우 등 국제규범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량 밥쌀 수입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쌀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59만톤의 쌀을 매입하는 등 수확기 가격안정을 도모했고, 중장기적으로 쌀 적정 생산, 수요 확대, 재고 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이행이 중요하다.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유통인·소비자와 함께 노력할 때이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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