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를 몰래 시마네현 영토로 불법 편입하고 100년이 지난 2005년 2월22일,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해 매년 행사를 하고 있다. 그 뒤 행정 각료까지 참석시키며 행사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고, 초·중·고 교과서, 외교청서, 국방백서 등에서도 일본 고유영토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일본 역사학자들이 이미 그 주장의 허위성을 학술적으로 논증해왔다.
호리 가즈오 교토대 교수는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 편입’(1987)이라는 논문에서, 일본 정부가 영토 주권을 확립하는 사례로 1876년의 오가사와라섬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섬과 관계가 깊은 영국·미국과 여러 번 절충하고 양해를 얻은 후에 영토 편입을 결정했다. 그리고 구미 12개국에 이들 섬의 관치를 통고했다. 반면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은 고시 40호로 리앙쿠르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이 섬을 오키도사 소관으로 고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의 공시 조처(관보 게재)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 정부에 대한 조회도 소홀히하고, 통고마저 하지 않았다. 호리 교수는 한국이 15세기부터 독도 영유의식을 갖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1877년 당시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 일본 영토가 아닌 점을 확실히 하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지무라 히데키 가나가와대 교수도 ‘다케시마=독도 문제와 일본국가’(1978)라는 논문에서 “1905년 2월22일자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오키도사 소관’이라고 공시하고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 편입 당시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시 또는 통고를 하여 한국에 이의(異議)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던 편입 절차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독도 인지는 문헌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200년 빠르다. 결국 15세기 한국 국민은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가지무라 교수는 전후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일본은 100% 정당하고, 한국은 100% 오류라는 논리를 만들어, 일본 국민의 의식을 잘못된 논리에 묶이도록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역사학자 야마베 겐타로는 이미 1965년 ‘다케시마 문제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도쿠가와 시대에 독도를 귀속했다면 새삼스럽게 메이지 38년(1905년) 2월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고시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토 미요지 문서’ 안의 ‘제국판도’(帝國版圖)를 보면 일본의 고유영토에 대해 ‘제국의 고유영토’는 신화(神話)에 있는 대로 혼슈, 규슈, 시코쿠, 아와지섬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은 근거가 없다. 제국주의의 영토 확장 욕에서 비롯된 역사의 문제이다. 독도는 울릉도 부속 섬으로 한국 영토이다”라고 짚었다.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대학 명예교수는 <다케시마=독도 문제 입문>(2008)이라는 책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역사의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외무성 주장처럼 사실과 동떨어진 논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독도(다케시마)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그것을 역사적 사실에 기인해서 증명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부도 메이지 정부도 독도의 영유를 주장했던 일은 없고, 역으로 1696년과 1877년 두 번에 걸쳐 일본 영토가 아닌 점을 분명히했다. 무주지라고 한 이상 고유영토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논증한 일본 역사학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발굴·지원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거짓으로 위장된 일본을 정직한 국가가 되도록 깨우쳐주어야 한다.
정윤성 전 양영디지털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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