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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변호사 성공보수 제한해야 / 안준성

등록 2016-06-01 22:56

최근 두 전관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논란이 일었다. 일명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법조 브로커를 통해서 형사 피고인들과 접촉한 후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몰래 변론, 한 통화에 수억원이라는 전화변론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직 부장판사와 ‘특수통’ 검사장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으로 확대됐다.

변호사법에는 성공보수 금지조항이 없다. 2014년 변호사윤리장전이 전면 개정되면서 성공보수 선수금 금지조항이 삭제됐다. 성공보수를 미리 받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호사의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변호사협회 모범윤리규정(MRPC)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형사 및 가사 소송의 성공보수제를 금지한다. 민사소송의 피해보상액처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고,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가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공보수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뢰인이 서명해야 한다. 다른 로펌 변호사와의 수임료 분배 시 의뢰인의 서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성공보수제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금지될 수 있다. 전관예우 등의 집단이기주의적인 병폐를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다.

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규정은 모범윤리규정의 틀에서 보다 강화된 형태를 취한다. 5가지 유형의 변호사 보수에 대한 주선, 청구 및 징수를 금지한다. 형사성공보수, 기타 법률 및 법원 규칙으로 금지된 보수, 부정 청구된 보수, 환불되지 않는 착수금 및 가사소송 성공보수를 금지한다. 민사 성공보수의 경우, 법원 규칙으로 규제된다.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피해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변호사고용계약서 및 결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최대 허용 비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유전무죄’ 행태의 전관예우 폐단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변호사법에 ‘성공보수제 수임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제를 금지하고 기타 소송의 경우, 성공보수 수임은 서면 작성 후 의뢰인의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형사 성공보수 금지와 더불어 현직 판사와 검사를 함께 처벌하는 ‘전관예우 쌍벌제’ 도입을 고려해볼 때다.

안준성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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