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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체육특기자 제도 바꿔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 이병호

등록 2016-12-12 19:18수정 2016-12-12 21:57

이병호
학교운동부 담당교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연일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운동부를 담당하는 체육교사로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체육특기자 제도를 이용하여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다. 정유라와 관련된 내용은 중고등학교 재학 당시 거의 학교에 오지 않고도 출석을 인정받고 교과우수상을 받는 등 학사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유라가 체육특기생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 체육특기자들 전체가 부정적 시선을 받는 것은 온당치 않은 측면이 있지만, 무려 40여년 동안 시행되어온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1972년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377호)에 체육특기자 무시험 특별전형 제도의 법령화로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고교 진학과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열풍이 뜨거웠던 그 당시 학교운동부 학생 선수들에게 입시 성적에 상관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운동선수를 학교운동부를 통해 키워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등에서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특기자 제도는 이후로 학생 선수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었고, 대회 입상을 위한 훈련에만 매진하게 되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주었다.

이후 수십년간 체육 관계자와 학교 관계자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학교운동부는 공부하지 않거나, 운동만 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쯤으로 인식되어왔다. 물론 간간이 운동부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최소한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체육특기자 제도의 특혜를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하지 못하였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의 폭력 사건이나 음주운전 등 범법 행위가 벌어진 데에는 학교운동부 시절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유라 역시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등한시함으로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지 못한 결과로 이러한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학교운동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수들이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 선수들의 수업 참여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훈련 및 대회 참여로 인한 수업 불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회실적을 올리기 위해 벌어졌던 학습권 침해와 각종 입시 비리는 물론 공부와 담쌓은 학교운동부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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