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인천광역시 매소홀로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이다. 남편은 심한 척추질환을 앓고 있어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데 인천구치소는 휠체어에만 의존하게 한 채 방치하고 있다. 인천의 가장 큰 대학병원에선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인데도 남편이 수용자로서 수술을 받고 입원할 경우 여러 명의 교도관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외면하며 남편의 병을 더 키우고 있다. 아무리 죄를 짓고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남편이 소위 말하는 권력자나 재벌이라 한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처우를 받을까 의문이다. 물론 죄를 짓고 구속된 사람에게 일정한 신상의 제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권까지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구치소에선 남편이 척추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과에 갔더니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엑스레이 기사가 혈압 체크만 하고 다시 거실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수용자들이 기거하는 병실이나 치료거실에도 배방을 해주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암 등 지병으로 앓고 있는 이들만을 위한 의료 행정을 하는 곳이 교정 시설의 현실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매일 구치소로 접견을 다니면서 휠체어에 앉아 제발 통증만이라도 줄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호소를 듣고 있으면 힘없는 이의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구치소의 의료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매번 들려오는 소리가 ‘열악한 교정당국의 의료 처우의 어려움’이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범죄자도 그 죗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사회로 돌아와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새 출발을 해야만 하는 이들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심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교정 기관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인천광역시 매소홀로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이다. 남편은 심한 척추질환을 앓고 있어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데 인천구치소는 휠체어에만 의존하게 한 채 방치하고 있다. 인천의 가장 큰 대학병원에선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인데도 남편이 수용자로서 수술을 받고 입원할 경우 여러 명의 교도관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외면하며 남편의 병을 더 키우고 있다. 아무리 죄를 짓고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남편이 소위 말하는 권력자나 재벌이라 한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처우를 받을까 의문이다. 물론 죄를 짓고 구속된 사람에게 일정한 신상의 제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권까지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구치소에선 남편이 척추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과에 갔더니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엑스레이 기사가 혈압 체크만 하고 다시 거실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수용자들이 기거하는 병실이나 치료거실에도 배방을 해주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암 등 지병으로 앓고 있는 이들만을 위한 의료 행정을 하는 곳이 교정 시설의 현실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매일 구치소로 접견을 다니면서 휠체어에 앉아 제발 통증만이라도 줄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호소를 듣고 있으면 힘없는 이의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구치소의 의료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매번 들려오는 소리가 ‘열악한 교정당국의 의료 처우의 어려움’이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범죄자도 그 죗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사회로 돌아와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새 출발을 해야만 하는 이들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심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교정 기관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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