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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법적 근거 없는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원천 무효 / 고영대

등록 2017-03-06 18:35수정 2017-03-06 19:11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주한미군 사드 도입을 위한 기반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한·미 당국이 6월 말 배치를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한국은 미국에 수십만 평의 사드 부지를 공여해 주어야 하며, 기반시설 구축비와 일부 운영유지비 등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반드시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한-미 정부 간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의 보도 자료(‘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 2016. 7. 8)뿐이다. 그러나 두 문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국방 당국자들 간 임의 합의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두 문서는 서명자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조약’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나아가 두 문서는 ‘조약’으로서의 서면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조약’의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교부 조약국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로서 별도의 조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월28일자 국방부 답변). 국방부 주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한 한-미 국방부 간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관 간 약정’은 모법에 담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사업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조약 업무’, 2006). 아울러 두 문서는 ‘기관 간 약정’으로서의 절차와 서면 형식을 갖춰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기관 간 약정’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의거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불법이자 원천무효다.

그런데도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정부 간 (사드 배치) 협약을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뒤집긴 힘들다”거나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사려 깊지 못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미 당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불법성을 용인해 주고 이로 인해 뻔히 예상되는 국가주권과 국익 훼손에 눈감는 무책임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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