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구
경찰관(경정) 저는 23년째 경찰관으로, 15년 이상 ‘수사’라는 일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수사에 검사가 관련될 때 그랬습니다. 검사 관련 수사는 언제나 직을 걸어야 했고, 외압과 눈총을 이겨내야 했고, 끝나고 나면 늘 불이익이 따랐지만, 결국 검사는 늘 대체로 멀쩡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를 빼고 얘기할 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몽땅 다 ‘검사’에게만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도, 경찰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대기업 회장도 법을 어기면 검찰이 잡아갑니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 외에는 잡아갈 사람(기관)이 없습니다. ‘검사’ 외에는 아무도 ‘검사’를 수사할 수 없고, 그 사무실을 뒤질 수도 없습니다. 검찰 청사 압수수색 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 검사는 거의 형사처벌 받을 일이 없어서, 형사처벌 받은 검사로 열 손가락을 채우는 것이 저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검사에게만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님들 출입했다는 골프장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유독 경찰 수사가 왜 그렇게 부실한지 법원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영장이 법원까지 가려면 어떻게든 검사 관련된 기미를 감춰야 합니다. 검사가 차명 계좌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정황이 나오면 특별한 검사를 임명하여 경찰의 사건을 가로채고, 높은 검사를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관을 수사할 수 없는 곳으로 내쫓기도 합니다. 검찰 간부님들이 특별수사팀 꾸려진 뒤 조사 대상자와 그렇게들 통화를 하셨는데 아무 문제될 것이 없고, 난리가 나서 장차관, 대통령, 다 구속되어도 그 대상자 한 분은 아직 밖에 계십니다. 그냥 두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수사권’, ‘영장청구권’은 무섭고 막강한 권한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사람의 주거나 사무실을 수색하여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 불러다, 잡아다 조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가두어 둘 수도 있습니다. 수사한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에 부여된 권한 중 이보다 더 ‘무섭고 막강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막강한 권한이 단 한 개의 기관, ‘검찰(검사)’에만 있습니다. 권한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불공정을 낳습니다. 그 권한이 ‘무섭고 막강할수록’ 부패와 불공정은 심화됩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복수의 국가 기관에 분산하는 것은 지극히 명백하고 당연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누가 인권옹호 기관이냐, 누가 수사를 잘하느냐, 누가 덜 부패했느냐 등을 먼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봐야 할 일입니다.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검찰 외의 국가 기관에 분산함으로써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그것을 특정 기관으로 하여금 독점케 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대한 불공정과 부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검사’에 대해 이런 글을 쓰는 것이 겁나고 망설여지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경찰관(경정) 저는 23년째 경찰관으로, 15년 이상 ‘수사’라는 일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수사에 검사가 관련될 때 그랬습니다. 검사 관련 수사는 언제나 직을 걸어야 했고, 외압과 눈총을 이겨내야 했고, 끝나고 나면 늘 불이익이 따랐지만, 결국 검사는 늘 대체로 멀쩡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를 빼고 얘기할 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몽땅 다 ‘검사’에게만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도, 경찰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대기업 회장도 법을 어기면 검찰이 잡아갑니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 외에는 잡아갈 사람(기관)이 없습니다. ‘검사’ 외에는 아무도 ‘검사’를 수사할 수 없고, 그 사무실을 뒤질 수도 없습니다. 검찰 청사 압수수색 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 검사는 거의 형사처벌 받을 일이 없어서, 형사처벌 받은 검사로 열 손가락을 채우는 것이 저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검사에게만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님들 출입했다는 골프장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유독 경찰 수사가 왜 그렇게 부실한지 법원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영장이 법원까지 가려면 어떻게든 검사 관련된 기미를 감춰야 합니다. 검사가 차명 계좌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정황이 나오면 특별한 검사를 임명하여 경찰의 사건을 가로채고, 높은 검사를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관을 수사할 수 없는 곳으로 내쫓기도 합니다. 검찰 간부님들이 특별수사팀 꾸려진 뒤 조사 대상자와 그렇게들 통화를 하셨는데 아무 문제될 것이 없고, 난리가 나서 장차관, 대통령, 다 구속되어도 그 대상자 한 분은 아직 밖에 계십니다. 그냥 두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수사권’, ‘영장청구권’은 무섭고 막강한 권한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사람의 주거나 사무실을 수색하여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 불러다, 잡아다 조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가두어 둘 수도 있습니다. 수사한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에 부여된 권한 중 이보다 더 ‘무섭고 막강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막강한 권한이 단 한 개의 기관, ‘검찰(검사)’에만 있습니다. 권한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불공정을 낳습니다. 그 권한이 ‘무섭고 막강할수록’ 부패와 불공정은 심화됩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복수의 국가 기관에 분산하는 것은 지극히 명백하고 당연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누가 인권옹호 기관이냐, 누가 수사를 잘하느냐, 누가 덜 부패했느냐 등을 먼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봐야 할 일입니다.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검찰 외의 국가 기관에 분산함으로써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그것을 특정 기관으로 하여금 독점케 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대한 불공정과 부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검사’에 대해 이런 글을 쓰는 것이 겁나고 망설여지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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