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실
통영시 공보감사담당관 지난 8월22일치 ‘왜냐면’에 실린 강제윤 섬연구소장의 ‘통영시 애조원, 한센인의 한을 묻는다’는 기고문에 대해 통영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강 소장은 기고에서 통영시가 한센인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통영시가 보기엔 사실과 다르다.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애조마을 한센인 대표 8인(애조마을 이주대책위원회)과 통영시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수십 차례 협의한 끝에 보상과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는 3자 간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이 사업이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시행자가 보상을 추진하면 보상비, 이주비 등을 제한하는 관련법이 없어 협의보상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애조마을 주민들은 민간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을 최종 수용했다. 애조마을 주민 토지는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취득된 것이다. 기고문의 “시가 20여억원의 혈세를 지출하여 도로용지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정책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실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 시가 애조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보상금은 13억원이며 이는 ㈜무전도시개발에 매각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 13억원은 회수될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 시행으로 지출된 비용은 개발사업 완료 때 토지 귀속 및 기부채납 받기로 상호협의돼 있다. 그가 쓴 “통영시의 해명도 오락가락이다. 처음에는 2015년 통영시가 실시한 자료로 대체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가 이제는 행정절차를 다시 밟았다고 해명을 번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 지역신문에 실린 “2015년 통영시가 실시한 자료로 대체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자세히 풀어보면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개발계획이 취소되지 않았기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때 받았던 행정절차는 유효하다는 표현이다. “행정절차를 다시 밟았다고 해명을 번복”한 일은 없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는 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통영시는 그에 대한 서류를 공개하면 된다. 하지만 통영시는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이는 흡사 통영시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강제윤 소장은 직접 시에 정보공개 요청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시는 정당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언제든 공개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시는 애조원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는 특혜 혹은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것이다.
통영시 공보감사담당관 지난 8월22일치 ‘왜냐면’에 실린 강제윤 섬연구소장의 ‘통영시 애조원, 한센인의 한을 묻는다’는 기고문에 대해 통영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강 소장은 기고에서 통영시가 한센인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통영시가 보기엔 사실과 다르다.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애조마을 한센인 대표 8인(애조마을 이주대책위원회)과 통영시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수십 차례 협의한 끝에 보상과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는 3자 간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이 사업이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시행자가 보상을 추진하면 보상비, 이주비 등을 제한하는 관련법이 없어 협의보상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애조마을 주민들은 민간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을 최종 수용했다. 애조마을 주민 토지는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취득된 것이다. 기고문의 “시가 20여억원의 혈세를 지출하여 도로용지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정책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실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 시가 애조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보상금은 13억원이며 이는 ㈜무전도시개발에 매각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 13억원은 회수될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 시행으로 지출된 비용은 개발사업 완료 때 토지 귀속 및 기부채납 받기로 상호협의돼 있다. 그가 쓴 “통영시의 해명도 오락가락이다. 처음에는 2015년 통영시가 실시한 자료로 대체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가 이제는 행정절차를 다시 밟았다고 해명을 번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 지역신문에 실린 “2015년 통영시가 실시한 자료로 대체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자세히 풀어보면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개발계획이 취소되지 않았기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때 받았던 행정절차는 유효하다는 표현이다. “행정절차를 다시 밟았다고 해명을 번복”한 일은 없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는 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통영시는 그에 대한 서류를 공개하면 된다. 하지만 통영시는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이는 흡사 통영시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강제윤 소장은 직접 시에 정보공개 요청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시는 정당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언제든 공개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시는 애조원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는 특혜 혹은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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