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우리나라 공항에는 치킨버거와 콜라만 삼시세끼 먹으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출입국항의 난민 신청자들이 바로 그렇다. 놀라지 마시라. 이것은 영화 <터미널>도 아니고, 멀리 혹은 가까이 있는 공산국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잘못 실린 1970~80년대 대한민국 난민 실태에 대한 대학생 과제도 아니다. 문제는 난민법 제6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제도에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할 경우, 그 외국인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난민인정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 심사 격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만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회부 결정이 날 경우, 이러한 외국인들은 출입국항 내 출국대기실로 보내진다. 그런데 이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내는 경우, 몇개월, 길게는 몇년씩 출국대기실에서 장기 체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출국대기실은 입국 거부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본국 송환 때까지 지내는 단기적 목적에 의해 설치되었으므로 장기 체류에 대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난민 신청자들이 제대로 씻거나 누워 자기도 힘든 출국대기실 내 열악한 환경은 <에스비에스>(SBS)와 <시엔엔>(CNN)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적정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한 출국대기실로 인해 위생과 건강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출국대기실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사실상 구금과 가깝다는 것에 있다. 대법원은 입국 불허자를 대기실에서만 수용하는 것이 인권 침해이므로 개방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국대기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겉보기에는 서비스인 듯 구색을 맞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국 불허자들이 자유롭게 출국대기실을 드나들기 어렵고, 기본적인 처우 미비로 인한 출국대기실 내 인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법률 지원을 돕는 변호사의 말이다. 법무부는 문제 해결의 답을 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6년에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 형태 개선을 권고하였다.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비율은 상당히 높다. 2016년 기준 67.3%다. 그 이유는 난민인정 심사에서 다뤄져야 할 상당수 질문이 사전 심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회부 사유를 형식적 사유로 한정하여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유엔 산하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이미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심사를 위한 심사로 인해 실제 난민이 궁지로 내몰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럼 30% 정도의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된 거 아니냐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회부가 된 30%의 신청자가 비로소 난민으로 인정될지 결정되는 심사를 받은 것이다. 참고로 2016년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대이며, 이는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른바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26년이 됐다. 난민협약은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보호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다. 어떠한 난민도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국제법을 국제 사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자리에 세워야 한다. 전쟁의 공포와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똑같은 인간을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으로 궁지에 내몰지 말기를 부탁이라도 드린다. 난민 신청자들이, 그들을 돕는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멈추어 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법무부만 모르는, 그 고의로 모르는 실수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난민은 테러범도 거지도 도둑도 살인범도 범죄자도 아니다. 난민협약이 난민의 정의를 명시한 이유를, 대한민국 난민법이 명시한 이유를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우리나라 공항에는 치킨버거와 콜라만 삼시세끼 먹으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출입국항의 난민 신청자들이 바로 그렇다. 놀라지 마시라. 이것은 영화 <터미널>도 아니고, 멀리 혹은 가까이 있는 공산국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잘못 실린 1970~80년대 대한민국 난민 실태에 대한 대학생 과제도 아니다. 문제는 난민법 제6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제도에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할 경우, 그 외국인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난민인정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 심사 격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만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회부 결정이 날 경우, 이러한 외국인들은 출입국항 내 출국대기실로 보내진다. 그런데 이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내는 경우, 몇개월, 길게는 몇년씩 출국대기실에서 장기 체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출국대기실은 입국 거부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본국 송환 때까지 지내는 단기적 목적에 의해 설치되었으므로 장기 체류에 대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난민 신청자들이 제대로 씻거나 누워 자기도 힘든 출국대기실 내 열악한 환경은 <에스비에스>(SBS)와 <시엔엔>(CNN)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적정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한 출국대기실로 인해 위생과 건강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출국대기실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사실상 구금과 가깝다는 것에 있다. 대법원은 입국 불허자를 대기실에서만 수용하는 것이 인권 침해이므로 개방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국대기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겉보기에는 서비스인 듯 구색을 맞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국 불허자들이 자유롭게 출국대기실을 드나들기 어렵고, 기본적인 처우 미비로 인한 출국대기실 내 인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법률 지원을 돕는 변호사의 말이다. 법무부는 문제 해결의 답을 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6년에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 형태 개선을 권고하였다.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비율은 상당히 높다. 2016년 기준 67.3%다. 그 이유는 난민인정 심사에서 다뤄져야 할 상당수 질문이 사전 심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회부 사유를 형식적 사유로 한정하여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유엔 산하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이미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심사를 위한 심사로 인해 실제 난민이 궁지로 내몰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럼 30% 정도의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된 거 아니냐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회부가 된 30%의 신청자가 비로소 난민으로 인정될지 결정되는 심사를 받은 것이다. 참고로 2016년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대이며, 이는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른바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26년이 됐다. 난민협약은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보호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다. 어떠한 난민도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국제법을 국제 사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자리에 세워야 한다. 전쟁의 공포와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똑같은 인간을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으로 궁지에 내몰지 말기를 부탁이라도 드린다. 난민 신청자들이, 그들을 돕는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멈추어 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법무부만 모르는, 그 고의로 모르는 실수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난민은 테러범도 거지도 도둑도 살인범도 범죄자도 아니다. 난민협약이 난민의 정의를 명시한 이유를, 대한민국 난민법이 명시한 이유를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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