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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밀양 화재, 공공병원도 안전하지 않다 / 윤은중

등록 2018-01-29 18:07수정 2018-01-29 19:17

윤은중
근로복지공단 참 노동조합 위원장

안전 불감증, 여전합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명피해가 심각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병원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가 요양하고 치료하는 곳이어서 세종병원 화재가 말해주듯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 등으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산재로 인한 장애환자, 진폐환자들이 많이 입원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 위험이 큽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0년 경영 합리화 미명 아래 한국산재의료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 당시 시설안전관리 분야를 외주 위탁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인 관리차장직을 없애버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 병원 3군데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하여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위험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 간호직 및 전문직의 정원은 늘리고 시설안전 분야 일반직 및 기술직의 정원은 감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도 시설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고 무시하는데 민간병원은 이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실례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있는 2군데 요양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평가인증 심사를 했는데, 인증만을 획득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준비하고 시설이나 관리자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아 시설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선 눈에 보이는 수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설안전 분야는 투자가 아닌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나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해서 제안합니다. 첫째,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시설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해 방치하거나 소홀히 한 것을 목격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은 반드시 안전관리 전담자를 상주시키고 안전관리자가 책임지고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 전담자 제도를 시행하여 수시로 예고 없이 현장에 나가 불시점검 등 현장점검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때만 잠깐 반짝 허둥지둥 관심을 보이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안전의식. 이제 더 이상 인재(人災)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안전보다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이 최선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먼저이고, 안전은 생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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