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연
천안새샘초등학교 교사 2014년 8월29일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다. “오세연 선생님, 충남도교육청 ○○○입니다. 선생님의 명예퇴직을 취소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학교를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내게 벌어진 일이었다. 이미 결정된 퇴직이 취소된 이유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청와대 게시 건으로 수사 중이므로 명예퇴직 대상 제외 규정에 해당됩니다.” 이 또한 내가 2014년 8월 이후 명예퇴직 신청을 할 때마다 들어온 말이다. “이번 스승의 날에 오 선생님을 표창 추천하려는데 청와대 게시 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난 4월 말 재판 중이라 추천이 불가능하단 걸 뻔히 알면서 학교장이 내게 건넨 말이었다. 사실 교사들에게 표창이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학교를 옮길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점수가 된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선언자들이 계속 겪어야만 하는 일이 되었다. ㄱ선생님은 결혼으로 다른 시도로의 전출이 절실한데도 시도 간 전출금지에 해당돼 현재 부부가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으며, 강원도 ㄴ선생님은 건강 문제로 2016년 명예퇴직을 결정했으나 이후 취소를 당해 부득이 올해 무급휴직 중이다. ㄷ선생님도 건강이 악화해 하는 수 없이 벌금을 내고 퇴직 신청을 하였지만 청와대 게시 건이 별건으로 남아 있어 반려당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이 명예퇴직 신청은 물론 온갖 포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없었고 서슬퍼런 독재 회귀의 시대에 이 땅의 교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각기 해직을 감수하며 청와대 게시판과 언론매체 등에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이었다. 시국선언 뒤 박근혜 정부는 보수단체를 앞세워 교육부와 함께 선언자 242명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교조 지도부를 포함한 1차 공소제기에 이어, 2016년 8월26일 1심 판결 뒤 필자를 포함한 단순 가담자 79명에 대해서도 2차 공소제기를 단행했다. 2016년 12월 말부터는 당사자들의 주거지 관할 지방 검찰청으로 넘겨졌고, 필자가 속한 천안지청의 경우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10일 천안지원에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불복하여 2차 기소자인 우리는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1차 공소제기 건의 판결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촛불정부가 들어선 뒤, 선체는 끌어올렸으되 진실은 인양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박근혜 정권의 진실 은폐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조속히 실시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 의혹이 풀리고 원인이 규명되어야 책임도 정확히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시국선언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지금, 여전히 우리는 포로 신세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는 세월호 진실 인양과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교사들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구출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촛불정부의 교육부가 이제 고발을 취하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천안새샘초등학교 교사 2014년 8월29일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다. “오세연 선생님, 충남도교육청 ○○○입니다. 선생님의 명예퇴직을 취소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학교를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내게 벌어진 일이었다. 이미 결정된 퇴직이 취소된 이유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청와대 게시 건으로 수사 중이므로 명예퇴직 대상 제외 규정에 해당됩니다.” 이 또한 내가 2014년 8월 이후 명예퇴직 신청을 할 때마다 들어온 말이다. “이번 스승의 날에 오 선생님을 표창 추천하려는데 청와대 게시 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난 4월 말 재판 중이라 추천이 불가능하단 걸 뻔히 알면서 학교장이 내게 건넨 말이었다. 사실 교사들에게 표창이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학교를 옮길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점수가 된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선언자들이 계속 겪어야만 하는 일이 되었다. ㄱ선생님은 결혼으로 다른 시도로의 전출이 절실한데도 시도 간 전출금지에 해당돼 현재 부부가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으며, 강원도 ㄴ선생님은 건강 문제로 2016년 명예퇴직을 결정했으나 이후 취소를 당해 부득이 올해 무급휴직 중이다. ㄷ선생님도 건강이 악화해 하는 수 없이 벌금을 내고 퇴직 신청을 하였지만 청와대 게시 건이 별건으로 남아 있어 반려당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이 명예퇴직 신청은 물론 온갖 포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없었고 서슬퍼런 독재 회귀의 시대에 이 땅의 교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각기 해직을 감수하며 청와대 게시판과 언론매체 등에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이었다. 시국선언 뒤 박근혜 정부는 보수단체를 앞세워 교육부와 함께 선언자 242명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교조 지도부를 포함한 1차 공소제기에 이어, 2016년 8월26일 1심 판결 뒤 필자를 포함한 단순 가담자 79명에 대해서도 2차 공소제기를 단행했다. 2016년 12월 말부터는 당사자들의 주거지 관할 지방 검찰청으로 넘겨졌고, 필자가 속한 천안지청의 경우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10일 천안지원에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불복하여 2차 기소자인 우리는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1차 공소제기 건의 판결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촛불정부가 들어선 뒤, 선체는 끌어올렸으되 진실은 인양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박근혜 정권의 진실 은폐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조속히 실시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 의혹이 풀리고 원인이 규명되어야 책임도 정확히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시국선언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지금, 여전히 우리는 포로 신세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는 세월호 진실 인양과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교사들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구출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촛불정부의 교육부가 이제 고발을 취하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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