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ㅣ 국가보훈처 대변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박덕진 사무국장의 <한겨레> 투고(
6월11일치 21면
‘보훈혁신안이 보훈처 서랍 속으로 사라진 이유’)를 잘 읽었습니다. 우선 보훈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각계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지혜를 모아주신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의 4개 분야 31개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고에서 언급한 ‘독립운동 보상과 예우의 확대’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처는 지난해에 근래 최고 수준의 독립유공자 포상(64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을 상임화했으며 올해 들어 두차례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 협의회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3대 독립운동 기념식 주관부처 일원화를 위해선 올해 3·1운동 주관부처 변경과 6·10 만세운동 정부기념일 지정을 위해 지속적 부처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사적지 및 기념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안내책자를 발간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국내외 주요 현충시설과 독립운동 사적지를 점검하고 임시정부청사 관련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허위공적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공적에 비해 훈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이들에 대한 서훈 등급 정정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과 관련해선 2019년 4월부터 자체 공적검증위원회를 개최해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6월 기준 506명을 조사 완료했고, 허위공적 등 확인자는 조만간 ‘상훈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서훈 취소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훈 등급 조정은 ‘상훈법’ 개정사항으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부정적 의견을 전해 와 당장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우리 처는 독립유공자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와 관련한 조처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18년 4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개선해 그간 소외됐던 여성·학생·사회주의 활동자 인정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 근래 최고 수준(647명. 3·1운동 333명, 광복절 178명, 순국선열의 날 136명)으로 포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김원봉 선생 등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참여한 독립운동가에 대해선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아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 친일 후 독립’의 경우, 친일행적과 공적의 경중을 고려해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나 생애 후반부 행적을 중시해야 한다는 학계 등의 지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처는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소외된 독립유공자를 더 많이 발굴·포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외부 이장’ 주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5월25일, 국가보훈처는 새로운 정책브랜드 ‘든든한 보훈’을 발표하고 보훈정책의 혁신적인 변화와 도약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보훈가족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혁신위의 권고사항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예산·법령상 한계, 관계부처 간 이견 등으로 단기 성과가 미흡한 일부 과제도 있으나, ‘보훈혁신안’이 우리 처 서랍 속으로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우리 처는 보훈 대상자 240만명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혁신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좀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나 감정적 표현이 아닌, 애정 어린 비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