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ㅣ 통일부 차관
접경지역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첫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상호 비방·중상과 전단 살포 등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로 지역주민들과 충돌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왔다. 2014년에는 북측의 고사포 총격으로 포탄이 접경지역에 떨어졌다.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관광 중단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생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접경지역 주민 3111명이 제출한, 대북전단을 조속히 금지시켜 달라는 국회 청원도 이러한 고통의 호소였다.
둘째,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증진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의 책무는 외면한 채 이 법을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왜곡·비난하기도 한다. 오히려 112만 접경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하다. 남북 주민들에게 평화는 ‘죽고 사는’ 삶의 문제다. 분단의 현실을 외면한 채, 방관자적 입장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시선들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셋째,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정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며 안보를 위협한다면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공론의 장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 국가안보 등을 해칠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입장이며, 우리 대법원의 판례다. 특히 이 법은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닌, 일부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외설적 선전물이나 가짜뉴스를 담은 전단 살포는 대한민국의 품격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위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넷째,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것은 무책임한 모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북측에 남아 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단 살포가 아닌, 남북 간 대화·협력 등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더욱 신장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