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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든든한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 이재갑

등록 2020-12-14 18:37수정 2020-12-15 02:39

이재갑 ㅣ 고용노동부 장관

몇년 전 영국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았던 적이 있다. 일생을 목수로 성실히 살아온 다니엘이 지병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원조차 쉽게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고용·복지 사각지대의 무게에 대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며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난다.

영국과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현실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왔지만,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다 보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더 크게 미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일자리 안전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노사가 보험료를 납부해서 지원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따라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된다. 참여 유형은 Ⅰ, Ⅱ유형으로 나뉘며 모두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Ⅰ유형에게는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이며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청년 신규 구직자나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 경험을 충족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Ⅰ유형 선발형’도 운영한다.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취업을 일정 기간 일정 요건에 부합하게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앞서 몇가지 주안점을 둔 것이 있다. 첫째, 국민들께서 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기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뿐만 아니라 중형고용센터 30곳과 이동출장소 40곳을 올해 말까지 개소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희망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참여자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누리집도 운영한다. 둘째,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참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이외에 일경험 사업도 신설해 지원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참여 요건을 완화하였다. 청년층에게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완화했고,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도 요건에 부합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2021년 신축년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명실상부한 일자리 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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