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수 ㅣ 40대 후반·미용학원 운영
서울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경수라고 합니다. 최근 공개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대한 우려가 들어 투고를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가을 학원업종이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2주간 강제로 셧다운했습니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상시인원 초과를 사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또다시 12월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셧다운을 당한 상태이나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2차 재난지원 때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듯해 우려가 됩니다.
저희 학원의 상시인원은 파트타임 강사를 포함하여 13명이며 12월 집합금지 기간 동안 환불 발생, 임대료(960만원) 등 고정비 손실금액이 큰 상황입니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부지급 사유로 통보받은 내용은 “상기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미충족(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조/건설/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된다는 것입니다. 부지급 사유로 든 고용(상시)인원 초과는 지원금 취지인 ‘손해를 본 업종에 지원한다’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며 더욱이 인원이 많은 업종이 집합금지를 당하는 경우 그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 자명할진대 고용인원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를 본 업종을 두번 죽이는 것이 아닐지요? 집합제한 혹은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상시인원이 5~1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1)업종 특성에 따라 임시직, 비정규직, 정규직 등 인원 변동이 많거나 2)타임제나 단기시간제 등으로 시간을 쪼개어 고용인원이 많은 경우 3)실제로 고용인원이 많은 경우 등이 있으며 상시인원이 5~10명 이하인 경우 1)가족이 운영하거나 2)고용인원이 적은 영세업종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상시인원이 많은 데에 다양한 사유가 있고 인원이 많은 경우 집합금지를 당했을 때 피해가 더 큽니다. 반대로, 상시인원이 적다고 하여 영세한 것이 아닌 경우(맛집, 지역 단골집, 정부창업지원금을 받는 기업 등)가 있으며, 오히려 집합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적게 보게 됩니다. 이에 단순히 지급 기준을 상시인원이 적거나 혹은 매출상한선 아래인 경우로 하는 것은 피해를 본 업종에 지원을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지급 기준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원금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게 아닐까요?
앞서 2차 지원금의 부당함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3차 지원금의 경우 지급 기준은 더 중요합니다. 2차 지원금 지급 시보다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이 훨씬 많습니다. 2차 때의 셧다운 2주보다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긴 만큼 상시인원이 많은 업종인 경우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임차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임대료 등의 직접비 손실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기준을 세울 때 피해가 크게 발생한 업종에 더 지원을 하는 원칙을 세워서 고용인원을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닌지요? 상시인원 상한선, 매출 상한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오히려 피해가 더 큰 업종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2차 지원금 기준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맞지 않을는지요? 3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지급 원칙에 대한 정부의 공정한 지원 대책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