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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국민 위한 새로운 경찰개혁시대 / 오규철

등록 2021-01-18 18:14수정 2021-01-19 02:39

오규철 ㅣ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1년 1월1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여느 때보다도 혼돈과 불안 속에 새해를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새로운 시작이 주는 기대와 희망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그리고 경찰법이 제정 30년 만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경찰조직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새해와 함께 시행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첫번째 변화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즉 집권적인 국가경찰로 운영되던 일반경찰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어 자치경찰한테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비롯한 질서유지와 공공의 위해 방지, 교통의 지도·단속, 경범죄 및 가정폭력·학교폭력·교통범죄 등 이른바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일부 수사업무를 분배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뿐 아니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지방의 시·도 경찰위원회에도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여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을 확대하였다.

두번째 큰 변화는 전문적 수사체계로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이다. 이것은 일부 수사기능의 자치사무화 외에도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됨과 동시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게 된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라 볼 수 있다. 즉 경찰의 기능별 수사업무를 하나의 전문적 수사체계로 통합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써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개방임용을 허용하며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수사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감은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정부와 경찰이 표방하는 바와 같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정책이 시행되고, 일반행정권과 복지행정권을 갖는 지방행정과 질서유지권을 갖고 있는 치안행정이 상호 결합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현장대응이 이루어지고, 주민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계기로 좀더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친화적 경찰 수사활동을 바라 본다. 아울러 국민이 부여한 고귀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

현재 일련의 변화를 시도하는 정부와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경찰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치안총수이자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은 광복 후 “애국 안민(安民)의 신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여 ‘민주·인권·민생’의 경찰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경찰개혁은 이론적·법적 근거가 아닌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근거로 하였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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