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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협동조합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박용환

등록 2021-02-08 18:18수정 2021-02-09 02:39

박용환 ㅣ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유치원이 ‘학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교육기본법 제9조 1항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유아교육법이고 이 법 제2조 2항은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유치원이 ‘학교’라 함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성’을 가지는(교육기본법 제9조 2항)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또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고 설립자 마음대로 쉽게 폐원해서도 안 된다.

지난 수년간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가진 ‘학교’라는 교육기관이기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학원’에 가깝게 인식됐다. 최근 몇년간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들이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1월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오랜 구태와 관행을 뒤로하고, ‘학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큰 변화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인 사립유치원에서 이러한 공공성이 얼마나 잘 구현되고 있을까? 여전히 현실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공공성과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사립유치원에서 국가지원금의 부정 수급이 적발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비율은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최근 몇년 사이에 대안유치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겨났다. 그중 학부모·교직원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창조적이고 자치적인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협동조합 유치원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에, 회계든 급식이든 비리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개원 시, 관건은 건물 임대다. 2018년 10월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민간 주체가 공공건물을 임대받는 길은 요원하다. 공공건물에 여유 공간도 거의 없고, 여유 공간이 있어도 협동조합 유치원을 준비하는 주체들에게 좀처럼 내어주려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책금융 방식으로 협동조합 유치원 주체들에게 학교 설립 시의 소요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설립 시의 대규모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 학부모·교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유치원을 시작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우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이 실제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협동조합 유치원 건립과 보편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미래는 국공립유치원이 아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겠지만, 국공립유치원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충분한 돌봄시간, 통학버스, 특성화 교육 등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한계와 틈새를 보완하고 담보해낼 수 있다.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게 ‘공공성’ 있게 운영된다면 말이다. 그런 면에서 학부모·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 유치원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사기업과 달리 제1의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닌 조합원 상호 협동을 통한 편의 증대에 있다. 그런 면에서 협동조합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명시된 ‘공공성’을 가장 잘 담보해낼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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