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박남희ㅣ국립대전현충원 현충팀장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돌아가신 후 그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곳이 국립묘지다. 국립묘지라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도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만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묘지는 전국에 11곳이나 된다. 크게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신암선열공원으로 분류되는데, 현충원은 국립 서울·대전현충원, 호국원은 국립 이천·임실·영천·산청·괴산호국원, 민주묘지는 국립 4·19, 5·18, 3·15 민주묘지가 있다.
각각의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다르다. 민주묘지들은 각각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분들이, 호국원은 주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안장 대상이며, 현충원은 대통령, 국가사회공헌자, 무공수훈자, 전·공상군경, 순직군인·경찰관·소방관, 의사상자 등 안장 대상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다. 신암선열공원은 독립유공자분들이 이미 안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립묘지로 지정된 곳으로 더는 추가로 안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되신 분들이 사망하시면 그 유족분들이 해당 국립묘지를 선택해 안장 신청을 하고, 해당 국립묘지에서는 안장 대상 자격 여부와 함께 병적기록과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하루 만에 안장 대상으로 승인된다. 그러므로 3일장에 맞춰 무리 없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선고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 경우 국립묘지에 당연히 안장될 것으로 생각한 유족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결격사유로 3일장을 치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생전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생전 안장심의제도’를 시행 중이다. 안장 자격이 되시는 분들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0살 이상이면서 병적기록 이상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분들은 생전에도 안장 대상이 되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병적기록 이상(전역사유 확인 불가)으로 생전심의를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사전심의 결과 “승인”으로 결정된 지 1개월 만에 돌아가신 사례가 있었다. 돌아가신 뒤 안장 신청을 했으면 장례를 치르고도 결정이 나기까지 두달 정도 기다려야 해 어려움이 컸을 텐데 무리 없이 사후 일정을 치를 수 있었다.
‘생전 안장심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제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해당 제도에 대해 소개해보았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한분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