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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냐면

개인별 ‘보편적 차등지원’ 가능하다

등록 2021-06-16 18:13수정 2021-06-17 02:38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제언

[왜냐면] 유종성ㅣ가천대 교수(정책학)

정부여당이 올 추석 전에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도 당정 간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제1차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 매번 반복되는 논쟁이다.

국민 여론은 팽팽하다. 지난 7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민 지급’ 38%, ‘취약층 선별 지급’ 33%, ‘지급 반대’는 25%로 나왔다. 한국갤럽의 8~10일 조사 결과는 ‘소득수준을 고려한 선별지급’ 38%, ‘소득에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 37%, ‘지급 반대’ 23%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다. 위 상반되는 견해를 다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편지급론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가 광범위한 반면 선별이 어렵다는 점, 선별지급 시 많은 행정비용의 소요와 소득역전의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점, 세금 내는 1등 시민과 지원받는 2등 시민으로의 구별에 따르는 위화감, 그리고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그 후 선별지급의 효과보다 좋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가령,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할 경우 하위 70% 해당 가구와 70.01% 해당 가구 간의 소득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선별지급은 소득역전을 일으킨다. 더구나, 정부의 소득 파악 능력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선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가구단위 지급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여성 등 약자에게 집중된 것을 고려하여 개인단위로 하고,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이루자고 한다.

선별 또는 차등 지급론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본 이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하고,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에게 재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으므로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 또는 차등 지원이 소비진작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나아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이들은 명백한 손실에 대한 보상 외에 재난지원금은 더 이상 불필요하며, 경제가 상당 부분 회복되는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물가상승 요인이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에게 개인단위의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회복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재원의 절반은 소득의 1%를 한시적 목적세로 걷어 충당하면 실질적인 차등지원이 된다. 기존의 소득세 외에 모든 개인소득 원천에 1% 과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특수를 누린 기업들도 많으므로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가령 5억원 초과분에 대해 1% 과세를 하면 대략 15조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여기에 재정절감 15조원을 더해 30조원으로 5천만 국민에게 1인당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소득 기준으로 무소득자는 60만원 순수혜, 연 1천만원 소득자는 10만원 세금을 내고 60만원을 받으니 실질 지원금은 50만원, 연 4천만원 소득자는 40만원 세금을 내고 60만원을 받으니 실질 지원금은 20만원이 되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효과를 가진다. 개인소득 기준 6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순부담을 지게 된다.

가구소득 차원에서 2인 가구는 1억2천만원까지, 3인 가구는 1억8천만원까지, 4인 가구는 2억4천만원까지 순수혜자가 되며, 그 이상은 순부담이 된다. 복잡한 선별과정 없이도 대다수 국민에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고소득 개인과 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고통분담과 이익공유 차원에서 여유소득과 초과이윤의 일부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이번 추경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내년도 본예산에 적용하기 바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수그러들고 경기가 회복된다 하여도 수출과 자산시장 중심의 회복일 뿐이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한국 경제에서 ‘K(케이)자’형 회복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보편적 차등지원으로 빈곤을 완화하고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할 필요가 있다. 내년이야말로 재난회복기본소득과 한시적인 목적세로서의 재난회복특별세를 실시할 만한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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