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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등록 2021-07-25 14:56수정 2021-07-26 02:38

[기고]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들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자던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처사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2026년부터 판사 임용에 최소 법조경력 10년을 적용하기로 예정한 가운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마디로 과도기의 이행을 멈추고 지금 상태(5년 요건)에 머무르겠다는 말이다.

2007년 여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로 바꾼 것은 길게 보아 한 세대의 과도기를 감수하고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다시 세우려는 결단이었다. 새로운 체제의 첫 변호사들이 탄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조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결단의 실현을 위한 요체로 법조일원화에 합의했다. 물론 국가가 기른 판사 후보자들 가운데 남은 인력이 변호사가 되는 체제에서, 대학과 변호사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양성한 변호사들 가운데 판사들을 선별하는 체제로 이행하려면 지혜롭고도 조심스러운 과도기의 스케줄이 필요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이 2025년까지 1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새로운 판사 임용 제도를 정착시키고, 그로부터 다시 1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명예로운 공동체로 종래의 사법관료제를 재구성하는 일정표였다.

그러면 판사 임용에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크게 세 가지였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법적 분쟁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수련이 판사의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 둘째, 이 과정에서 판사 후보자를 선별하려면 적어도 강산이 한번 변하는 세월의 인사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피하려면 판사직이 자연스럽게 법률가 인생의 최종 직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셋을 추동하는 저변의 동력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배태한 시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어떻게든 해소해야만 한다는 당위였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올라간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 모든 요청을 충족시키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로스쿨 졸업생들이 선망하는 법원의 재판연구원직을 가장 유력한 판사 후보직으로 꼽는다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고작 3년의 변호사 수련은 판사 후보자를 선별하기에 필요한 인사검증의 자료로 충분치 않다. 판사들의 중도 퇴직을 피하고, 관료사법의 위계질서를 약화시키며,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절하기에도 어정쩡하다. 자칫하면,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로스쿨 3년과 법조경력 5년을 스펙 관리하며 보낸 변호사들 쪽으로 판사 임용이 치우치게 될 수도 있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대거 판사로 임용될 경우 일각에서 경고하는 이른바 ‘후관예우’의 패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실질적인 힘은 지난 몇 해 신규 판사 임용에서 부진을 겪은 법원의 요청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조급하게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회와 법학전문대학원, 나아가 법조사회와 시민사회 전체에, 법원의 실상을 먼저 소상히 알리고 다 함께 원인을 찾자고 호소했어야 옳다. 신규 판사 임용의 부진이 체제 이행기에 흔히 벌어지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 때문인지, 아니면 법원이 아직 관료사법의 타성에 젖은 판사 이미지를 고집하기 때문인지 사태의 원인부터 찾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두가 견뎌온 체제 이행기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법원 혼자만 과도기 중간에 멈춰 서는 것은, 이미 한 세대를 내다보았던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선택이다.

이번 개정안의 저변에는 새로운 사법체제에 대한 법원의 불안과 조바심이 작동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법조사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앞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바꾸는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도 늦지 않다. 법원의 불안과 조바심이 법조일원화를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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