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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연대·고대·성대…공공성 투명성 높여야!

등록 2023-01-10 18:37수정 2023-01-11 02:39

주요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 시작일인 지난 2019년 7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감사장에 학교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 시작일인 지난 2019년 7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감사장에 학교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고] 박용환 | 사학공공성강화연대(준) 대표·성균관대비정규분회 조합원

2016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정부, 공공기관에서 사립대학으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들이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보공개포털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학이 딱 세곳 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다.

2019년 연세대, 고려대 개교 이래 최초로 교육부 감사가 있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연세대는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69건과 중징계 26명 포함 총 421명에게 신분상 조처가 내려졌다. 부정한 회계관리와 관련해 21억4천만원을 회수하도록 했고 1조7천억원대 부정한 수의계약도 밝혀졌다. 법인카드를 증빙 없이 10억5180만원 회계처리를 했고, 허위로 시간외근무 신청서를 작성해 수당 3억5866만원을 지급했다.

고려대에서도 3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256건의 신분·행정·재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교수 13명은 강남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67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고대의료원은 교원 27명에게 퇴직기념품으로 순금 30돈씩을 지급하면서 비용 1억5200여만원을 전액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증빙 자료 없이 부서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 보상 등의 명목으로 5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거짓 회의록을 작성해 식대 297건 3040만원을 빼돌렸다.

성균관대는 학교 설립 이래 현재까지 종합감사가 한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교육부에서는 성균관대는 감사 계획이 없다고 한다.

위 3개 대학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바로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 투입되고 있는 국고보조금(2021년 기준)은 연세대 3045억원, 고려대 2805억원, 성균관대 2554억원이다.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지급 순위 1위, 2위, 3위다. 이 세곳 사립대학에 투입되는 국가보조금(8404억원)은, 356개 전체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총액 8조2912억원의 10%가 넘는다. 편중도가 지나친 만큼, 정부가 너무 많은 특수목적 사업을 진행해 중복 지원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기조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3년 이후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내부감사와 외부 회계기관을 통한 감사가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다. 내부감사는 이사회가 임명하는 감사가 실시하며, 외부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의뢰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결산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 내부감사나 외부 회계기관 감사에서는 교육부 감사에서처럼 각종 부정·비리와 부당 운영 사항이 제대로 적발되지 않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을)이 종합감사가 진행된 16개 사립대학의 2017~2021 회계연도 내부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내부감사에서 적발한 지적사항은 19건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605건의 3.1% 수준이다. 외부 회계감사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는 마찬가지다. 16개 사립대학의 5년간 외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은 27건으로,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 건수의 4.5%에 그쳤다. 이 정도면 대학 내부감사나 외부 회계감사 무용론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수준 아닌가.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감리 결과가 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돼야 하는 이유다.

사립대학들은 자주성만 강조하지만, 교육 관련법에서는 사립대학이 공공성을 갖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사립학교법 제1조),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9조 2항)가 대표적이다.

이들 3개 대학이 정보공개포털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 회계감사 감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각종 비리와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문 사립대학인 이들 대학은 지금이라도 교육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하고, 또 나서도록 사회적 조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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