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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기고] 사분위의 상지대 결정 폐기해야 / 서창원

등록 2010-08-05 19:54

서창원 민교협 공동의장 충남대 교수
서창원 민교협 공동의장 충남대 교수
부정입학과 교수채용비리 등의 죄목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이 된 김문기씨가 상지대의 운영권을 다시 장악하려 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29일 옛 재단(김문기) 쪽 추천 인사 5명, 학교 구성원 추천 인사 2명, 교육과학기술부 추천 인사 2명으로 정이사를 구성하기로 하자, 옛 재단 쪽은 김씨를 포함한 5명의 이사 후보를 제출했다. 옛 재단 쪽은 복수로 후보를 제출해 사분위의 선택권을 존중하던 관례마저 무시하자, 사분위는 다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결정은 오는 9일로 미뤄졌다.

상지대 학생들이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며 장기농성중이다. 시민단체들도 사분위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사분위가 비리사학재단을 옹호하고 교과부 장관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하기 때문이다.

사분위가 만들어놓은 정이사 선임 원칙은 법적 근거가 없다. 사립학교법령은 사분위의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종전 이사의 법적 지위나 법적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분위는 ‘종전 이사에게 과반수(9명 중 5인)의 지분을 주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분쟁 사립학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사분위가 이런 초법적 행위를 통해 ‘사학 분쟁 조정’이라는 설치목적을 벗어나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상지대의 경우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법적 권한을 통해 비리 구재단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편향된 위원 구성에서 비롯되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우근 변호사는 최근까지도 사학법인 쪽 변호를 맡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고영주 변호사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 3월엔 ‘친북인명사전’을 발간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성영 성결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2005년 ‘한기총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대형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시위를 벌이며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추천한 정재량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채택 학교 명단 공개’, ‘금성출판사 불매운동’ 등을 주도했다.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일반 사기업에까지 ‘좌파’ 딱지를 붙인 장본인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강민구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6월10일 김문기씨의 최측근 인사를 상지영서대 교수에게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강영태 상지영서대 교수는 강 부장판사가 김문기씨 측근과 유착되어 있다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김문기가 퇴출된 이후 17년 동안 상지대는 교직원들과 원주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건물 수가 몇 배로 늘어나고 학문재정이 튼튼해졌을 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등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손꼽혀왔다. 그런데 사분위의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혼란과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도 청와대와 교과부 후문에서는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를 반대하는 상지대 교수님들, 직원들, 학생들의 단식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9일 있을 결정에 따라 상지대는 극렬한 저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고 있다. 만약 교과부가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문기 쪽을 옹호하려는 사분위의 결정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가 교육비리 척결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을 기만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서창원 민교협 공동의장 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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