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전 국회의원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전 국회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의 대정부질의를 문제삼아 면책특권을 축소하는 제도개선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을 다시 찾아보았다.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69조 취임선서에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고유한 특권인 면책특권 조항의 개헌을 지시한 것과 충돌한다.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정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채택된 권한이다. 민주주의 운영에 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물어보는 것에 책임을 지운다면 과연 누가 정부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정부기관이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언론과 의사표현에 관한 헌법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통령은 면책특권에 관한 제도개선을 “지시”할 수는 없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어느 공무원이 제도개선 할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따라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법이 변화하여야 한다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헌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차기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개헌 구상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87년 헌법’도 이미 20년 이상이 지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헌을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략적인 발상에 의해 편의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87년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 조항, 즉 제119조 제2항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경제력이 독점되고 부가 세습되는 사회가 될 경우 우리 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대정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현황을 보면 1980년대 이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차근차근 성장하여 국내 30대 그룹에 명단을 올린 기업은 하나도 없다. 전체 48개 명단을 봐도 웅진과 세아 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전세계가 부러워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험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즉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동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배경이 없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사회, 재벌의 부와 경영권이 편법으로 세습되는 사회는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더욱 강화되어야 옳다.
지난 20여년간 우리 사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반면 성장의 그늘도 크다. 새로운 헌법은 이런 성장의 그늘을 치유할 수 있는 정신을 담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의료, 교육, 보육 등에 국민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국민의 기본권인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우리 사회의 과제를 힘을 모아 풀어나가려는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 임기 말이 되어 권력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지도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은 뒤 경제적 민주화 조항의 강화, 보편적 복지의 강화 등 시대정신을 담는 발전적인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면책특권이나 손보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전 국회의원
지난 20여년간 우리 사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반면 성장의 그늘도 크다. 새로운 헌법은 이런 성장의 그늘을 치유할 수 있는 정신을 담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의료, 교육, 보육 등에 국민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국민의 기본권인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우리 사회의 과제를 힘을 모아 풀어나가려는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 임기 말이 되어 권력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지도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은 뒤 경제적 민주화 조항의 강화, 보편적 복지의 강화 등 시대정신을 담는 발전적인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면책특권이나 손보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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