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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기고] 게임, 아이들 생명을 위협한다 / 김민선

등록 2010-11-17 20:28수정 2010-11-18 09:30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그제 또 한 생명이 엄마를 죽이고 자신마저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사이도 좋았고 엄마 생일 축하 카드를 쓰던 자상한 아들이 엄마와 게임 때문에 싸우다 싸우다 우발적으로 엄마를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고 목숨을 끊었다.

올해만 해도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굶겨 죽인 부부, 온라인 게임에 빠져 게임을 못하게 하는 할머니를 토막살해한 고등학생, 그리고 피시방에서 너무 오랜 시간 게임을 하다가 돌연사한 청년 등 게임 중독으로 인한 많은 사건이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8%, 약 200만명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으며 그중 100만명은 19살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다. 이들을 4인 가족으로 따지면 800만명이 매일 게임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갈등하고 고통받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로 인한 진료 인원이 6만4066명을 기록했다. 2003년(1만8967명)에 비해 238%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15~19살’이 1만207명으로 765.7% 늘었고, ‘10~14살’(2만9679명)과 ‘5~9살’(2만2068명)이 각각 375.7%, 112.8%의 증가세를 보였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 등의 과잉행동과 쉽게 산만해지는 등의 주의산만함, 지시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급히 반응하는 등의 충동성이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와 게임중독이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한다. 이는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뇌질환으로 나타난다.

필자가 만나는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게임 시간을 줄이려고 했으나 줄일 수 없었으며 게임이 저절로 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게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으며 잠을 자지 못하니 피곤하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공부를 할 수 없으며 건강이 나빠졌다고 말한다.

관련한 통계(2009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12.7%, 고등학생의 26.7%가 밤 11시 이후에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가 생겼다는 청소년도 7.2%나 된다.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하여 노래방, 찜질방, 비디오방, 피시방, 청소년 게임장 등에 밤 10시 이후 출입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밤 10시 이후의 학원 심야교습도 조례로 금지한 지자체도 여러 곳 있다. 관련업계에는 일정 부분 영업상의 제한과 손실이 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큰 반발 없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밤시간의 청소년의 수면이나 건강, 안전 등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기타 영업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우리 사회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를 통과하고도 아직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게임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는 조처라는 등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하다. 노래방, 찜질방, 피시방 등 오프라인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조처를 적용하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심야시간 출입제한 조처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게임중독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일부 청소년의 문제도 아니다. 바로 생명에 관계된 일이며,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의 존폐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1000만명 아동·청소년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위해, 그들 가족의 생명을 위해 게임중독 문제는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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