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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박근혜, ‘치마입은 이명박’ 소리 안 들으려면…

등록 2012-04-05 19:25수정 2012-04-06 09:35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기고] 논문 표절 문대성 후보 사퇴해야 / 한상권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
학술논문 표절 문제의 심각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가 만든
법이 사회적 권위를 가질 리 만무
제19대 총선에 부산 사하갑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문대성 후보가 자신이 쓴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문 후보가 2007년 8월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12주간 피엔에프(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 같은해 2월 김아무개씨가 명지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태권도 선수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피엔에프(PNF) 훈련이 등속성 각근력, 무산소성 능력 및 혈중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이다. 만일 사실이라면 문 후보는 총선 후보자의 지위를 떠나, 대학의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기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학술단체협의회에서는 표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학술적인 검증 차원에서 해당 학위 논문 두 편을 비교·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문 후보의 학위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권고하는 학술논문 표절의 기준을 훨씬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표절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 후보의 학위논문은 김아무개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을 뿐 아니라, 그 분량이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논문 표절 기준에 따르면, 인용에 대한 아무런 표시 없이 6개의 단어가 연속으로 나열되면 표절로 판정하고 있다. 문 후보의 논문은 아무런 인용 표시 없이 수백 개의 단어를 동시에 똑같이 쓰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논문의 오자까지도 그대로 베꼈다는 점이다. 문 후보의 논문을 과연 그가 모두 썼는지조차도 의심될 정도이다.

하지만 문대성 후보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의 표절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도적인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만일 그가 아직도 논문의 이론적 배경과 같은 부분에서 타인의 논문을 인용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그가 선거 후보자이기 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맹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君子犯義 小人犯刑)고 하였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숭고한 지도이념을 갖고 있지 않거나 소중한 원칙을 어기면, 아랫사람들은 지킬 만한 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회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학술논문 표절 문제의 심각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표절 불감증’에 걸려 정치공세 운운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이가 만든 법이 사회적 권위를 가질 리 만무하다.

한상권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덕성여대 교수
한상권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덕성여대 교수
문 후보는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명백한 표절을 책임지고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의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도 학위논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유·진리·정의를 교시(校是)로 삼고 있는 동아대도 박사학위논문 표절이라는 부정한 행위로 임용된 문 후보의 교수직을 박탈해야 한다.

지난 4월1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올해 들어 네 번째 부산을 찾았다. 부산지역 새누리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박 위원장은 논문 표절 시비를 잠재우려는 듯, 사하구 괴정시장을 찾아 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마항쟁으로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산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박 위원장이 ‘치마 입은 이명박’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문 후보 지지유세를 다닐 것이 아니라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

한상권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덕성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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